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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4일부터 변경되는 양곡 등급표시제.<사진제공=강화군청>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쌀의 등급 표시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21일 강화군에 따르면 변경사항은 쌀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된다.
이는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쌀의 표시사항 중 등급 표시에서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군은 이를 통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올바른 양곡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양곡의 품질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곡표시제 조기정착으로 강화섬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및 사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곡 등급 표시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양곡표시제를 정착시키고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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