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 광고 829건 적발…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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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가공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취급되는 사례가 급증해 식약처가 규제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최근 일반 가공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취급되는 사례가 급증해 식약처가 규제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어유·기타가공품·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거짓광고 사례로는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 혹은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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