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최다…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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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후보 시절 서울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혁 국민협약식'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평화분권국가’ 글귀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새 정부출범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중점을 둔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자체와 정치인, 시민단체 등도 법 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법률안 발의를 통해 힘을 싣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입법동향’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관건이라 불리는 세금(예산) 확보 관련한 건이 가장 많았다.
이찬열(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올해부터 매년 3%씩 가산해 2019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한 상태다.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승용(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방세특례 제한법’을 지난해 7월 발의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 등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지방협의체 대표자 1명을 부의장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 구성·운영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 헌법개정 단계서부터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둬 헌법개정 추진 필요성과 특위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황주홍(국민의당) 국회의원도 대표발의했다.
곽대훈(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지방분권협력회의 신설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발의한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2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법률 재개정 움직임뿐만 아니라 공감대 확산과 각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회를 통한 법률안 재개정 외에도 대학생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제7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분권을 필수”라며 “지방분권 저변 확대를 위한 범국민적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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