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1,010건 점검…부당광고 17%↑
정보사항 확인 후 구매 당부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고, 일반식품(인삼·홍삼음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고객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역시 광고 게시물 300건 중,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광고를 하거나,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들이 적발됐다.
 |
ⓒ 식품의약안전처
|
화장품 역시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 및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