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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1만6,340여 건 34억7천4백만 원의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
안양시는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을 특별 시행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4월∼6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돼, 8천170여 건에 17억8천만 원이 감면되었으며, 하수도 요금은 7월∼9월까지 8천350여 건에 16억9천4백만 원에 감면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분석 결과 이런 혜택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합쳐 1개소당 약 42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의 반을 깎아주는 조처를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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