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위험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해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비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의 고정 광고물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음란·선정적인 유동광고물에 대해 현장정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장안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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