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374억 원(35만 3756건)은 전년보다 1.2%(4억여 원) 증가한 수치다. 전년보다 1·3월에 연납 건수가 2.9%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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