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안전관리 구역이다.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정은 관내 초등학교 5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아동보호구역에는 ▲CCTV 관제 강화 ▲경찰 및 관계기관 순찰 강화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구역 설정을 넘어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CCTV 관제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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