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변경된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보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올바른 양육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위탁부모를 위한 미술치료도 함께 진행했다.
이숙경 관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가정위탁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와 협력해 위탁가정의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사망, 가출, 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