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내 15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 대상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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