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산간지방 및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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