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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소재 한 음식점이 늦은 밤까지 옥외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제보> |
더욱이 실내 금연법 시행으로 야외에서 음주와 흡연을 함께 즐기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업소들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하고 있어 동종업계가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어 관련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집, 치킨전문점 등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 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주차장 등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저녁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K 치킨전문점은 야간이 되면 주차장과 일부 녹지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불법으로 설치해 옥외 영업을 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조성된 야외 옥외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때문에 매년 불법 옥외영업이 되풀이 되고 있어 단속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남·52세 서구 가좌동)씨는 “지난해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언제부턴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옥외영업을 버젓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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