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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계양구을)이 31일, ‘송도 6.8공구 계약’ 건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민형사상 고소했다.
송 의원 측은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하여 송 의원이 개발사 SLC측과 협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당이 이런 허위사실을 빌미로 검찰 고발과 공개적으로 비방성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개발사 SLC 입장과 반대되는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주승용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현직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광역시장의 특혜비리에 송 의원까지 연루된 것처럼 공공연하게 발언해왔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역시 개인 SNS와 인천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배임’, ‘뇌물’ 등의 막말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비방해 온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같은 달 26일 ‘송도6.8공구 계약’건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병행한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SNS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위 성명을 통해 “전임 안상수 시장이 개발사 SLC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책임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시장가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평당 240만원에 69만평을 공급하는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으며, 본인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발사와 재협상을 벌이는 한편 ‘토지리턴제’를 통해 평당 810만원으로 시장가격을 상회하여 공급하고 재정위기 인천광역시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했다”며 “국민의당과 주승용 의원이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사실을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명예훼손에 나선 것이라면 법적 처벌은 물론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명예훼손과 무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특히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에 편승하지 말고 정책과 실력으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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