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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모습. |
[경기=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심상열 기자] 화성시 470-3번지와 472번지에 가축분뇨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부서는 수 년간 뒷짐을 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제보자는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자가 타 소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에 허가 없이 수 년간 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나, 관청 직원이 유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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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모습. |
또한 타인 소유 토지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책임의 관청이 불법을 눈감고 있는 의혹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후 조치하겠다"며 추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 관계자는 "관련법이 바뀌어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는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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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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