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 내용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