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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시흥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과의 분쟁 및 갈등의 중재·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감사관(이하 감사관)을 위촉한다.
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022년 2월말까지 2년이다.
시흥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건축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명을 감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감사관은 주택과 소속 담당직원 2명과 한 조를 이뤄 감사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2~3일 가량 감사요청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감사관들에게 “공동주택 민원에 대해 잘 해결해 나갈 감사관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 조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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