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부천시는 부동산 관련 거래신고기한 단축 등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적용한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지연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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