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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이관희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강흥식 기자] 광명시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와 광명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가정에 추가로 차액을 지원한다.
추가지원 되는 차액은 △1인 가구 5만2,000원 △2인 가구 7만7,000원 △3인 가구 10만3,000원 △4인 가구 12만9,000원이다.
전입가구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절차로 가능하며, 전출가구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전입가구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오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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