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부터 개선안 시행…현재 변경사항 사전홍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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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등에 부착된 현수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인천 남동구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남동구가 오는 3월 1일부터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가로등 현수기는 2016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 곳곳 현수기 광고가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설치 불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버스 승강장 주변 시야를 가려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져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12일 남동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사전 홍보를 통해 기존 광고주에 변경사항을 알리고 3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부터는 가로등 현수기 신고시, 신고인이 직접 실물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해 현수기에 검인을 받은 후 가로등에 게시해야 한다.
현수기에는 신고 수수료 외에 1조(2기)당 일 약 600원의 도로점용료가 새로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사항이 일부 기획사나 업체들에는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 “하지만 가로등이나 도로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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