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담금의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