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으로 시에서는 지난 7월까지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08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주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농협 하나로마트, 영농자재 판매장 등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생산 단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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