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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도외 법인이 제주시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별장 사용 여부를 오는 9월까지 집중조사한다.
이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별장 중과세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 2019년 기간에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105개소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하에 공부조사를 실시해 별장으로 의심시 코로나19 등을 고려, 해당 법인에 자진 신고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땐 세율 경감 혜택이 있기에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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