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