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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은 21일 김제시의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A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제시장 후보로 청렴과 정의를 그 무엇보다 강조하며 당선되었기에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의 의중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21일 오전 김제시의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회를 나가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질문: 1심 선고 이후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준배 김제시장: .....
질문: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
박준배 김제시장: ....
질문: A 비서실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가?
박준배 김제시장: .....
질문: A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 고민은 하는가?
박준배 김제시장: .....
박 시장은 끝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청 청사로 들어갔다.
이처럼 박 시장이 A 비서실장 1심 선고 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생각이 길어질 수로 자충수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H씨는 "박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 실장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A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는 이상 '청렴'을 강조한 박 시장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 시장은 이 날 김제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청렴함'과 '성실함'의 신조를 시정 운영의 원동력으로 삼고 일해 왔다”며, “근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 어떠한 난관도 지혜롭게 해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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