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불일치, 지목변경 등기 촉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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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건축허가 준공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지적정리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안내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할 계획이다.
지적정리 대상 토지는 한림읍, 애월읍 지역 토지에 대해 과세자료를 토대로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해 건축 준공은 됐으나, 지목변경정리가 되지 않아 지목이 불일치되는 토지 286건이다.
상반기에 지목변경 안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135건을 관할 법원에 지목변경 등기를 촉탁 의뢰 처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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