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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 소장들이 채용비리·연구비횡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고 나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종회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퇴사한 S 전 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억 990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1월에 퇴사한 B 전 소장도 직무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위법 수취해 해수부로부터 파면과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1억 8700만원을 수령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정부출연금 288억과 895억 규모의 정부 수탁사업등 96%이상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연구소 소장은 2019년 기준 1억 4,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직원은 1인당 평균 7,58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신의직장'으로 불린다.
또한 고용안전성은 물론 학자금·경조비 지원 등 공무원 보다 훨씬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직원들은 이러한 혜택에도 채용비리·연구비 횡령 등 비위가 드러나 불명예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뢰제(뇌물)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아 퇴직금과 성과급을 모두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측은 '징계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인점을 인정했다"고 말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비판했다.
이어 "이들 소장들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최고 의사 결정단위인 연구심의위원회 조차 무력화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르면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대리인이 회의를 개최해 기술이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유고란 특별한 사고를 뜻하는데,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며 이들 소장들은 출장과 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6-2018년 20번의 회의 중 여덟번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 없이 26건의 기술이 이전 됐는데 그 기술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1580억에 이른다.
김종회 의원은 "주인 없는 회사에 무책임한 경영·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지탄하며 "부당수령 논란이 제기되는 전임소장들이 수령한 5억원의 퇴직금, 소장의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전된 기술이 드러났는데,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공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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