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률이 25.8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슬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에 자살예방정책 협조를 의무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9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 후 우리나라 자살예방시스템의 허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책만 만들어져있고 정책시행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는 만들어져있지 않아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당장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자살은 전 국가가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극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살예방정책 협조 의무 규정조차 없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살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살유가족에게 안내해주는 체계가 없다.
자살유가족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조기 상담과 지원이 필수지만 이들을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지원팀으로 연결해주는 연계시스템이 없어 자살유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증평 모녀 사건의 경우도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던 전업주부가 자살유가족지원서비스 등 국가의 지원정책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 중에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살유가족과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망신고를 받는 주민센터 직원 등이 유가족에게 관련 안내를 해주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협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자살 유가족을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업무 협조를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 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혹은 복지의 측면에서만 자살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나 증평모녀 사건 이후 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구축하기로 한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등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후덕·박정·채이배·김상희·권미혁·기동민·진선미·유은혜·안호영·소병훈·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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