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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이 2022년 20만 대 돌파가 예상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과 보험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이륜차로 분류돼 있어 운전면허증이 필수로서, 인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이 안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7일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국내 PM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만 대 수준이었던 PM 시장은 이듬해 20% 성장한 7만5,000대까지 늘어났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2년 20만 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PM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했다.
사상자 수는 2017년 128명에서 지난해 242명으로 1.8배 늘었다. 특히 'PM 대 사람'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38명에서 65명으로 늘었으며 'PM 대 차' 사고의 경우 64명에서 15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PM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보험 및 법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PM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태였다.
한국소비자원의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사용자 10명 중 7명(69.5%)은 공원,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PM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음주 후 PM을 이용한 사람도 13%에 해당했다. 보호 장비를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29%나 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금지돼 있어 주행 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다수가 보험 가입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실제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은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PM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등 스타트업 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전동킥보드 등 PM 법적 정의와 운행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PM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25km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국회통과만이 남은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관련 부처가 합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그 결과에 따라 PM의 주행 안전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연구 용역 등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연말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PM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며 "PM에 대한 세부적인 주행안전기준 역시 마련될 수 없어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될 시민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이용자의 안전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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