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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사진)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박선숙 의원 블로그)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이 국내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 이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달 6일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조세 형평성 관련 일부 해외기업들의 세금 회피 등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해외기업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관련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해외 IT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들 기업의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10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인 같은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B2C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데 이어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어비앤비 등 해외 IT 공룡기업들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조세 형평성’ 지적이 있어왔다.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 글로벌 IT기업의 대다수는 한국 법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버 자체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국내 세법 적용을 피해왔다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들 해외기업이 세금 부담을 회피,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출발점부터 국내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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