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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실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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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모습. (세계로컬타임즈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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