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통약자 위한 배려주차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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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배려주차장 디자인. (자료=시흥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시흥시는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아동·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흥시는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4일 제정하고 용어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해 8월 6일부터 실시한다.
시흥시는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 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배려를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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