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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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 업체(서울 동대문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OOO(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 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6.8로, 유통기한 2020.6.7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 원 상당)을 수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 업체(경기 포천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약 1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가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 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다. 이중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라’ 업체 및 ‘마’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식품소분업체인 ‘사’ 업체(대구 달서구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동종의 ‘아’ 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kg(약 54만 원 상당), 15kg(약 5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남구 소재)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약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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