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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군포시는 올해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12월 1일까지 접수하고, 12월 2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 1, 2,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12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 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하며, 애머니 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미래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촉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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