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납세지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산불 피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는 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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