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는 자체감사 결과 훈계 또는 주의 처분 대상자 중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직원으로 업무 미숙이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범죄 및 감찰(안전·복무) 사항이나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처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총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10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적응과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직 전반의 행정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개선 중심의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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