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최근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이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특이 민원 대응 교육’과 연계해 특이 민원의 개념과 특징, 특이 민원 처리 시 유의 사항, 유형별 법적 대응 방안,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응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중구 관계자는 “특이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특성이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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