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76필지로, 객관적인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장안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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