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1호이며, 시는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