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시민과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 및 신고된 감리원과의 일치 여부 ▲감리원 표식 착용 및 감리업무 수행의 적정성 ▲석면 해체 면적 500㎡ 이상 공사장의 비산 정도 측정 실시 여부 ▲시료 채취 시기 및 지점 준수 여부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해체 면적이 5천㎡ 이상인 현장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 측정을 의뢰해 공사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학교 석면 해체 현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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