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교육청은 작년 2월 말, 10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9명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은 2024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한때 ‘교육 가족’이라 불렀던 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으며,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은 패소 후 무기계약 전환 등으로 정리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교육청만 막대한 예산을 소진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2024년 9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 이행강제금 약 3억 2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지출했으며, 향후 5억 원 이상이 추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강사들의 인건비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결국 도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조례 취지와 정반대”라며 “소모적 논란과 체면 유지를 위한 소송에 도민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의 본질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보다 행정적 자존심 지키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종 패소 시 교육청은 도민 앞에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