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제3조에 의에 규정된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군은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했으며 누전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가스타이머콕 등 화재 예방시설 설치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노후한 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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