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로 변경하는 등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의 종사자 안전까지 아우르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신승철 의원은 “농어업인과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 농어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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