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해당 보험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보험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개물림사고·개부딪힘사고진단비(기존 응급실 진료에서 일반병원 진료까지 보장 확대) 등 19가지 항목이다.
또한, 논산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자전거보험’ 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동일하게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7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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