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뷔페 갈 땐 전자출입명부 스캔
외래진료는 국민안심병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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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설명 포스터. (사진=수원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QR코드 활용과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관해 홍보를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이나 뷔페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간의 거리가 밀접한 시설에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스캔해야 한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 운동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PC방·직접 판매 홍보관·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대형학원·뷔페 음식점이다.
QR코드 스캔 방식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6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공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암·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현재 수원 시내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이용 시 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 진료한다.
환자가 내원하면 호흡기 증상·발열 등 증상 유무부터 확인하고, 진료 구역을 분리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신병원에서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여행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은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 걱정으로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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