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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충돌 양상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결국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일본이 결국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앞선 수출규제 강화에 이번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보복행위에 또 다른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8시 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오전 중으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21일 경과한 시점으로,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정한 1,100여 개 품목의 전략물자 중 어느 정도가 건별 수출 허가 대상이 되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 구체적 범위가 이곳에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수출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일각 “국내 기업 타격 없을듯”
일본은 그동안 ‘군사’ 등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기술의 수출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를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해 우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일본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번 공포로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3년 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제’가 사라지는 28일 이후 일본 기업 등은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적 목적 등이 아닌 비(非)규제 일반 품목 역시 일본 정부에서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또 다른 수출허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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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뉴시스) |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국을 향한 일본의 이른바 ‘경제전쟁 도발’ 행위가 노골화되면서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실제 국내 기업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Compliance Program)’ 제도를 활용해 일본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CP기업은 논(Non)화이트리스트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국가 제품 수출시 군사 등 물자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개별허가가 아닌 포괄허가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3년에 한 번 수출허가를 받는 셈으로 사실상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한국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에 대응해 일본의 ‘금융보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행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이외에도 일본 비자발급 제한이나 관세보복 등의 추가 조치도 거론된다.
한편, 한·일 정면충돌 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좀처럼 양쪽 주장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본 각의서 통과된 지난 2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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