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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유엔아동권리협약 책자(사진=완주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완주군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담은 웹툰북을 제작, 배포한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내용이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웹툰북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뭐죠?’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실시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56.9%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인권조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조사되면서 이번 웹툰북을 제작했다.
웹툰 스토리 구성은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10여명과 작가 장지현 씨, 완주군청 홍문기박사가 참여했다.
웹툰북은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브랜드 공모전에서 아동·군민이 제안한 캐릭터 완이와 주니, 가을이, 토미, 느티 등을 등장인물로 활용했다.
1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완주군청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2장은 생존과 발달, 여가·놀이·문화·예술을 신기방기놀이터(다함께 돌봄센터)를 배경으로 구성했다. 3장은 아동의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를, 4장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 5장은 교육권, 노동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은 이달 중 학교, 기관으로 책자를 배포하고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운영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웹툰북을 추가로 수령하길 원하는 군민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스토리를 구성해 만든 완주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웹툰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숙지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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