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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2020 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사업' 알림 배너. (사진=안양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안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에 녹화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보조한다.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초화류·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연구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옥상유효면적은 100㎡이상 기준으로 한다. 물탱크, 냉각탑, 계단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 중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위치도·현장사진 등을 건축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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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는 건물 옥상에 수목·초화류·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옥상 녹화사업에 최대 3천만원 보조한다. 사진은 한 지자체에서 실시한 빌딩 옥상 녹화사업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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