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간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3만 원 신혼집’ 사업이 있다.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과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최장 7년간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인숙·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향 지원 사업과 이사비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강화군은 단기적인 주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혼·청년층의 초기 정착부터 장기 거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정주형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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