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탁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한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최성열 감사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탁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을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기부금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자 혜택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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