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소방시설 ▲옥상·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9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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